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1530
중기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14,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사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합계 56,814,175원 상당의 중기를 대여하거나 골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기사용료 등 합계 46,814,175원(= 56,814,175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