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0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91,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5.부터 2017. 7. 14.까지 합계 157,291,119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2017. 8. 1. 20,000,000원, 2017. 8. 25. 15,000,000원, 2017. 11. 30. 24,400,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97,891,119원(= 157,291,119원 - 20,000,000원 - 15,000,000원 - 24,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7,891,1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