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곳을 뛰어가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불안해 보인다. 손을 잡아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E동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따뜻하게 안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이동경로 영상 및 캡쳐사진 등 첨부), 이동 동선 및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8),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