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8고합14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15. 0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일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해장국을 먹고 가자.”고 하여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해장국집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타려하자, 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2017. 10. 15. 10:00경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자신의 고환을 잡으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아 누르는 등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혀, 손가락을 넣은 뒤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과 관계, 폭력성향,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9, 22)

1. 청구전조사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2회는 실형 전과이다.

②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