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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1 2020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002 년생) 모친의 지인으로, 약 2년 6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오전 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거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나체인 상태로 다가가 “ 내 것 얼른 봐라.”, “ 얼른 봐야 적응이 된다.

”, “ 나는 다 벗고 다니는 게 편하다.

”, “ 나는 몸에 열이 많다.

”라고 말하면서 약 3~4 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하여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0. 7. 1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엉덩이를 한번만 만지게 해 달라.” 고 말하면서 속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22, 23)

1. 이메일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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