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자이다.
『2018고합573』 피고인은 2018. 12. 21. 11: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81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 22:0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35』
1. 피고인은 2018. 12. 12. 16:40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가명, 여, 38세)을 양 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1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가명, 여, 48세)을 양 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24, 추가증거목록 순번 11,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추가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