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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솔밭공원 사거리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금호 어울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시속 30-4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C(29 세, 남)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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