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공단 로 144 앞에 있는 솔밭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 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EF 쏘나타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57세),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