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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0:30 경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23 신한 은행 앞 교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봉정사거리 방향으로 봉정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27세) 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사고장소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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