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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솔밭공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금호 어울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알티 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347,95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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