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고합1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과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또래에 비해 어리숙한 모습으로 동네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66.5, 사회 연령 7.42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로,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피고인은 2017. 3.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를 불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가. 피고인은 2017. 2. 경 내지 같은 해 3. 경 위 E 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를 불러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경 위 E 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를 불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거부했음에도 “ 시간이 남았다”, “ 돈을 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