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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13 2017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10. 31.까지 안동시 E에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F 학교( 학교법인 G 운영 )에서 장애인 취업 및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H( 여, 199 년생) 는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 F 학교를 졸업하고 피고인의 취업 알선으로 2013. 5. 21.부터 2015. 11. 26.까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였다.

피해자 K( 여, 1995 년생), 피해자 L( 남, 1994 년생) 은 위 F 학교를 졸업하고 피고인의 취업 알선으로 주식회사 J에 취업하여 그곳에서 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201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구미시 M 건물 앞에서 N 흰색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H를 태워 구미시 O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후 옷을 전부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 누워 ’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15.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 저녁 시간 무렵 위 회사에서 퇴근한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구미시 P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 준 후, 피해자를 Q 흰색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구미시 O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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