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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5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 D은 피해자 M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준사기죄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자력,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5층 2,785.95㎡(약 844평,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분양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D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인 H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준사기죄에서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임을 요하므로 기망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준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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