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489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에 끈을 묶고 당긴 것이 아니고, 상피고인 B가 쇠꼬챙이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살인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상피고인 B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인식하면서 묵시적으로나마 상호 긴밀한 의사 연락 아래 질긴 소재의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묶은 뒤 벤치로 끈을 힘껏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이어서 상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에 걸린 끈을 잡아당겨 기절시킨 후 피해자의 가슴을 쇠꼬챙이로 10여회 찌르는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용인함으로써 결국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살인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