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82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을 살해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M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간과하였다

원심에서는 양형사유로만 주장하였다. .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이 2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그 범죄가 치밀하고, 대담하며, 잔혹한 점 및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살해방법에 관하여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 피고인은 C에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4년 가을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천시 L빌라 가동 201호에서, 평소 자신이 복용하고 있던 독시라민 성분이 함유된 다량의 수면제와 아테놀롤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물이나 에탄올이 주성분인 용매에 녹여 그 정을 모르는 C이 마시게 하는 등 C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먹여, C으로 하여금 의식손상, 송수상태 등 독시라민의 과다복용에 따른 약물중독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약물중독의 영향 하에 있는 C의 호흡을 막는 불상의 방법에 의해 C으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약물중독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