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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장례식 참석, 농사일로 인한 과로 등으로 피곤하여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도주차량,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의 피로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였고, 피해차량은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C은 직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충돌하기 전에 경적을 울렸고,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크지는 않지만 덜컹거리는 충격은 느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접촉면은 약 1미터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5쪽,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잠시 정차했다가 피해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를 빼기 위하여 진행하자 그대로 직진한 다음 3차선으로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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