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14.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 톨게이트 부근 C 주차장에 정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 E, F, G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5. 14.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경 천안시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D, E, F, G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5.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 앞 도로에 정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 E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공범 F, D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H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