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2019고단180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73』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올린 차량 이용 퀵서비스 관련 구직글을 보고 연락해온 C 닉네임이 ‘D’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카드 수거의 경우 건당 6만 원, 현금 인출의 경우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9.경 E 메신저를 통해 F의 E 프로필을 생성한 후 그녀의 어머니인 G에게 마치 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되니 빨리 카드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G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