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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2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019고단2115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2, 1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5』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된 서류배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2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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