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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20. 확정되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된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의 퀵배달원을 구한다는 구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택배 물건을 전달받아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두는 대가로 1건 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인출한 돈의 5%를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소위 보이스피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 관악구 C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금 업무를 하다가 인출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책임 추궁과 함께 그에 대한 변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주안역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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