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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3 2020고단22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해 무통장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50%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상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에 있는 독산1동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가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3. 3. 08:54경 위 독산1동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 512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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