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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362』피고인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3회 받은 수사경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C 닉네임 : D)의 지시에 따라 2019. 3. 1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는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같은 해

4. 4.경부터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불상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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