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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0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해주는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하다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2매를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 후 2020. 4. 27.경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너도 카드를 건네주었으니 공범이다. 건당 5~10만 원을 줄테니 내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인출을 지시받으면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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