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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4.4.선고 2018고단3805 판결
2018고단3805,(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사기
사건

2018고단3805 , 2019고단403 ( 병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 공갈 ,

사기

피고인

A 남 90 . 생

검사

홍보가 ( 기소 ) , 김미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4 .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

압수된 아이폰SE 1대 (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번 )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8고단3805

피고인은 2017 . 11 . 말경 스마트폰 어플 ' ☆☆ ' 채팅방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B를 알 게 되어 1년간 채팅 및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졌다 .

피고인은 2018 . 11 . 19 . 경 울산에 내려와 피해자와 처음 대면하게 되었는데 불륜사실 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냄으로써 피고인의 2천만 원 상당 채무를 변제 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은 2018 . 11 . 20 . 10 : 30경부터 11 : 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소재 ○○ 모텔 # # 호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SE 휴 대전화를 모텔방 TV 아래 있는 전화기 위에 올려서 거치한 다음 몰래 동영상 촬영 버 튼을 눌러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약 45분간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

2 . 공갈

가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편 , 시어머니 , 친정어머니 등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에 저장해 두었다 .

피고인은 2018 . 11 . 23 . 13 : 21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 2000 지금 당 장 힘들거 알아 " "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1000만원이고 해결되면 확실하게 다 지우고 정리해줄테니까 " 라고 보내면서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전송하고 , " 3시까지 해결해서 정리 안되면 나도 나몰라라 하고 만세부르고 내꺼 처리 안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나한테 시간을 달라느니 뭐 사정 이해해달라느니 연민의식 같은거 바라지마 "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사진 등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 : 12 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 ,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나 . 피고인은 2018 . 11 . 24 . 15 : 35 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 왜 또 연락 을 안해 ? 남은게 있는데 " " 오늘 보내라는거 아니야 시간 얼마나 주면 돼 " " 전액 입금만 되면 사진 전화번호 너랑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지운다는 걸 우리엄마를 걸고 약속할 테니까 " " 제일먼저 너네 시어머니한테 연락한다 " , " 30일까지 마련해줘 " 라고 보내면서 피해자 사진 등을 전송하고 , 나머지 천만 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 12 . 3 . 12 : 43경 피해자가 " 영상 있다는데 확인시켜줘 "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 미치겠네 진짜 ㅋㅋㅋ 45분 중 2분만 보여줄게 " 라고 보내 면서 2분39초짜리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 " 야 장난 하나 진짜 4분만 기다린다 2시30분까지야 " " 전화한다 이제 " " 이제 3시야 빨리 입금해 " 라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 12 . 3 . 16 : 32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다 . 피고인은 2018 . 12 . 4 . 13 : 03 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 어떻게 됐 어 " " 두시까지 입금해줄 수 있지 ? " " 입금다되면 나도 싹 지워버리고 싶으니까 더이상 나 한테 조건 달지마 " " 4분 남았다 " 라고 계속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 : 16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라 . 피고인은 2018 . 12 . 7 . 12 : 57 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 내가 오늘 12시까지 분명 " " 한시넘었다 돈 얼마나 만들었어 " " 금요일까지 기다릴 테니까 일단 300 먼저 보내 " 라고 계속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15 : 15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 , 600만 원을 교 부받았다 .

『 2019고단403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중학교 동창생이다 .

피고인은 2016 . 1 . 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결혼을 준비 중이다 . 집을 구하려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보증금으로 3 , 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 -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그리고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 만약 원금을 변제하 지 못할 경우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 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 및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할 계획이 고 이전의 부채가 많아 차용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 1 . 27 . 600만 원 , 같은 달 28 .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 같은 해 1 . 28 . 피고인 명의로 @ @ 대부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1 ,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 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 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몰래 피해여성과의 성관계영상 등을 촬영하고 남편 등의 연락처를 빼낸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여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중학교 동창생을 기망하 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죄의 계획성 , 반복성 ,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 금전적 피해정 도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지대한 점 , 피해회 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생활환경 , 범행에 이른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 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범행 방법 , 결과 , 죄의 경 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 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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