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26. 05:30경 부천시 D, 2층 소재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한 옆 테이블의 피해자 F(19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 등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C이 위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티슈곽을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얼굴을 맞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밀어 그곳 소파에 앉힌 다음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F이 자신을 껴안자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4)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2)
1. I의 진술서(목록 1)
1. 각 상해진단서(목록 8, 13, 17)
1. 수사보고(목록 19)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 C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피고인 A, B 모두 이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위 누범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장소인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