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2. 26. 03: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20세)과 그의 일행인 F이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F을 향해 위 길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주차금지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그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