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들과는 처음 본 사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1. 1. 05: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E으로부터 ‘학교 선배인 F을 만났는데 머리를 박으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마침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귀가중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0세)에게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만만하냐”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쓰러뜨려 길바닥에 앉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다음 발로 머리를 차서 바닥에 쓰러뜨리고, F에게 다가가 발로 상반신을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찬 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무릎 꿇고 앉아있는 위 H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후 뒤에서 끌어안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동시에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여 쓰러뜨린 후, 피고인 B이 쓰러진 위 G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