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제7면의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아래의 각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반흔성형술 등 : 원고가 위 수술을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26. 2,824,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금속제거술 : 원고가 위 수술을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26. 3,0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3) 재활치료 등 : 월 240,000원(= 1회 20,000원 × 3회 × 4주)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2017. 10. 4.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참조).』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6,946,201원(= 재산상 손해 22,946,201원 위자료 4,000,000원)과 그 중 재산상 손해 22,946,20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0.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위자료 4,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