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소유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식소유 확인 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소유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명의개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3. 5. 15.경 D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E, F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7. 15.경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1,450주(이 사건 주식)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5. 15. 당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