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합51696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 30. 자본금 증자를 위한 주식을 발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된 것처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등재하였다.

이러한 주식보유등재로 말미암아 세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동시에 피고에게 피고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등재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가.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지위의 부존재를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처분을 저지하거나 그 효력을 제거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세금 문제 등과 관련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등재의 말소청구 부분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