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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01171
주주권확인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당한 주주라는 점을 증명하여 피고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1983. 12. 24.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1. 3. 15.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현재 피고의 총 발행 주식수는 200,000주이고,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1987년 자본금 증자 당시 소외 D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피고의 주식 50주를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 후 피고는 수회에 걸쳐 증자를 하였고, 그 때마다 원고는 증자되는 주식을 계속하여 소외 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현재 소외 D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 수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으로 총 15,160주인데, 원고는 2017. 1.경 소외 D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15,160주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소외 D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들의 실질 소유주는 원고이므로, 소외 D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들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실질 소유주인 원고에게 명의개서 되어야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5,160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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