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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3노21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D가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죽여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이 이에 밀려나지 않고 버티자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정수리 부분이 부어오르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D를 밀치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 넘어져 있던 D의 오른쪽 머리를 만져 보니 혹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36면, E은 D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D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장에 L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상호언쟁 중 밀쳐 넘어지게 하여 머리 우측 정수리 부분이 혹이 생긴 것 D가 병원치료를 원해 M병원에 후송조치하고 차후 고소장을 양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현지해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1면), ④ D는 M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J병원에 갔는데 J병원의 의무기록사본 기재에 의하면 “2012. 11. 2. 오전에 누가 밀어서 욕실바닥에 넘어짐(slip down), 오른쪽 두피 부풀어오름(Rt P scalp swelling)", "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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