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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03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가슴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10:30경 양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 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의 인수인계 문제(업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판결)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37세)가 욕을 하고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D가 머리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며 때려보라고 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개를 쳤으면 쳤지 너는 안친다’고 하며 뒤로 물러섰고, 그러자 D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D도 피고인이 “개를 쳤으면 쳤지 너는 안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는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고, D가 한참동안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때려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뒤로 물러섰는데 그와 동시에 D가 앞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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