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 21:20경 인천 중구 C시장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교수다. 집에 빨리 들어가라. 도망쳐라.”라고 횡설수설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수회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2. 21:20경 인천 중구 C시장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16세)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