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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9 2014노83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머리 부분에 상해(종창)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한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사절차 또는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4)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2013고단356 사건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4. 11. 10:00경 창원교도소 제8동하 수용동 복도에서 교도관(교위 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머리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 피해자 D은 같은 날 M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에게 맞은 오른쪽 머리 부분의 통증과 울렁거림 및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담당 의사였던 P으로부터"두부외상 후 증후군, 두피좌상(우측 측두부), 이명 우측 "의 진단을 받고 2013. 4.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1심법원의 M병원에 대한 2013. 12. 12.자 사실조회결과 중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MRI 및 CT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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