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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8 2018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영어교사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C 학생으로, 위 피해자는 정규 영어수업 외에 매주 수요일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제동행수업(교사와 학생이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하는 수업)에도 참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6. 18:30경 위 C 외국어정보 교무실(이하 ‘이 사건 교무실’이라 한다)에서 사제동행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교무실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여 학생들이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가장 먼저 교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주말은 잘 지냈냐, 어제 밥은 왜 안 먹으러 왔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팔과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고 문질렀다(이하 ’첫 번째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7. 9. 7. 10:00경 위 C 1학년 6반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마친 후 영어수업 도우미인 피해자가 교탁에서 책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책 권수는 맞아 ”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팔과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건드리듯이 만졌다

(이하 ‘두 번째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17. 9. 13. 18:30경 이 사건 교무실에서 사제동행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을 같이 먹고 마무리하자.”라고 말하여 함께 모여 있던 중, 피해자에게 ‘토스트기로 빵을 구우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빵을 넣으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팔과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고 문질렀다(이하 ‘세 번째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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