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월세미납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건물 관리사무소위원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역시 관리비의 납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이 영업장 폐쇄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AJ에게 한 적이 없고, X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확인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속여 월세미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