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X 주식회사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E 인수에 C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X과 사이에 질권 해지에 대한 협의는 피고인 B이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인 U, V을 통하여 E에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였는바, 위 120억 원은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위 120억 원이 단기차용금인 사실과 가장납입금인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을 실제 차용한 용도대로 F은행에 주식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매수대금 37억 원 상당은 피고인 B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계약금 4억 원이 몰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F은행에 잔금지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개인 자금을 F은행에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해자 K는 E의 최대주주로 E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E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4억 원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 A이 이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E가 진행한 120억 원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 K에 대한 4억 원의 차용금도 갚을 수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 K는 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