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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사기의 점(2019고단123)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미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D가 미수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횡령의 점(2019고단123)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영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절도의 점(2019고단123)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C 공장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사기의 점(2019고단532) 피고인은 K의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2019고단123 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장에 자재가 없다고 하면서 자재값은 선불을 줘야 한다고 하여 E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데, 자재가 오지 않아 E의 이사 Q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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