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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2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에게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78,000주를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9. 5. 22.경 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고 2009. 6. 1.부터 2011. 11. 20.까지 합계 138,6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수사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 또는 주식회사 E이 진행하는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E은 I구청으로부터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I구청에서 위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사사건 무마나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L이 ‘K’ 운영을 자신에게 3개월만 맡겨주면 아버지인 M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K’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고 정상화가 되면 자신에게 계속 운영을 맡겨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L이 직접 M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M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주식회사 N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벤츠 승용차는 AR가 운행하던 차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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