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SC제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세아제지(주)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장조회, 거래명세조회,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주민등록증, 거래내역, 대출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며,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09. 8.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SC제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아세아제지(주)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동 지점 대출 창구에 제출하여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과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C,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09. 8. 26.경 및 2009. 8. 27.경 아세아제지㈜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SC제일은행에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