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원룸을 매수하면서, 대출명의인이 연 10,000,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시세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한주택공사 모기지론 대출을 이용하여, 매수명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위 매수대상 원룸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유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B 원룸 2107호를 C 명의로 매수하면서, C이 주식회사 태산운수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인이 주식회사 태산운수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구입한 다음, C으로 하여금 2007. 8. 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경 유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B 원룸 2207호를 D 명의로 매수하면서, D이 주식회사 태산운수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인이 주식회사 태산운수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구입한 다음, D으로 하여금 2007. 8. 23. 피해자 제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던 E, F 및 위 B 원룸을 매수하려는 G과 공모하여, 2007. 9. 초순경 유림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