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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111060
연대보증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1. 원고의 남편인 C에게 이자율을 연 7.5%,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정하여 166,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위 대여를 위한 대출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원고는 C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민법 조항에 따른 기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자(使者)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원고는 C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C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고,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해피콜 통화에서도 보증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3. 판단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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