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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8가단93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68,75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갑 제2호증(상환계획서)을 피고 D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D의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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