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8271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2016. 7. 8. C에게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에게 13,000,000원을 빌려줄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의 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구두로 보증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428조의 2 제 1 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에 따라 그 보증의 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