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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19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84,652원 및 그 중 119,752,298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D에게 이자율 연 10.9%, 지연손해금이율 연 24%, 상환기간 60개월(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각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D는 2018. 6. 29.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8. 7. 기준 이 사건 대출에 기한 D의 채무 내역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연체채무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B, D의 남동생인 E은 가족들에게 운수업을 위한 명의를 내어달라고 간청하여 피고 B와 D는 E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내어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E이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E이 피고들을 속이고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대출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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