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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15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8행의 “인정된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4. 28.부터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이 사건 합의 당시”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물론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보증인의 서명’과는 달리,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기는 하나(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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