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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49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2014. 5. 1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5. 12. 19.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5. 12. 22.까지 변제하기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2015. 12. 19.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2)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이 사건 차용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법원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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