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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324
도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 14:1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울산 동구 G 소재 주택 1층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당 100원, 1점 추가 시 마다 5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위 도박의 금액이 적은 점, 도박 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금액이 크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 D만 나머지 피고인들과 서로 아는 사이일 뿐 나머지 피고인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인정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도박이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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