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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4 2013고정460
도박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4.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김천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진술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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